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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위, 김미나 '징계대상 아님' 결정

등록 2025.12.17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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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적절한 내용 SNS 썻다 삭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썼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투명해졌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국힘 4명·민주 3명)는 1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대 3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사과를 권고했다.

당초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본회의로 넘기면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다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썼다가 모욕 혐의 유죄(선고예유)로 확정됐고, 민사에서는 유족 측에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자신의 망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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