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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화장실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 친모 영장…구속기로

등록 2025.12.18 09:48:33수정 2025.12.18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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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7일 A(20대·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생아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면대에는 물이 일부 차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생아의 사인이 사인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여러 참고인 조사와 증거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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