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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당국, 코인 보유현황서 제출 의무화

등록 2025.12.18 14:47:24수정 2025.12.18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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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새출발기금 신청자 '가상자산 은닉' 지적…금융당국, 개선 착수

캠코-닥사, 다음달 중 코인 보유 검증 체계 구축 완료

차주 동의 받고 코인거래소에 보유 현황 증명서 제출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감사원이 가상자산을 숨기고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은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가상자산 심사 체계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증명서를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1944명이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 소득이 8000만원으로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채무 2억원을 감면받거나, 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1억원 가량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행 제도상 신청자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며 향후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실제 새출발기금 운영 기관인 캠코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다음달 중으로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검증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망 구축 없이 수십만명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작업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거래소로부터 코인 보유 현황 증명서를 발급·공유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닥사 주관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캠코에 이용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해 준다.

당국은 차주 동의 없이 관계 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가상자산 등의 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 중이다.

현행 신정법은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전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배드뱅크를 예외항목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정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 연내 처리되기 어렵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이 필요 없는 채무자 분들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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