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경찰 65명 감찰…징계 회부는 3명
치안총감부터 총경까지 지휘부 대거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6248_web.jpg?rnd=202412111346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60명이 넘는 경찰관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자체 감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의 경찰관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감찰 대상자 중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치안정감 3명, 치안감 6명, 경무관 8명, 총경 14명, 경정 3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총 4명이며, 이 중 퇴직자를 제외한 3명(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총경 1명)에 대해서는 이미 감찰 조사가 완료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인물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 상태다.
자체 감찰이 이뤄진 65명 가운데 기소된 4명과 퇴직한 1명을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TF가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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