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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창업지원에 3.5조 투입…젼년대비 1705억원 증액

등록 2025.12.19 06:00:00수정 2025.12.19 0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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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등 111개 기관, 508개 지원사업 추진

[서울=뉴시스]2026년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026년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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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총 3조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전년(3조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 증가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이 신규 포함됐다.

지원 유형별로는 융자가 1조4245억원(17개 사업)으로 41.4%를 차지했다.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중앙 부처에서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곳이 3조2740억원 규모로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가 3조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 93.9%를 차지했고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산림청은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처음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420개 사업(총 1905억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전시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 운영으로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7864억원을 투입,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한다.

과기부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12대 전략 기술개발 및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투입한다.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을 편성,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산 30억원을 활용해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에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청년 지원 사업 예산(2575억원)은 전년대비 801억원 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해 혁신 성장 기반 마련과 투명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꾀한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를 확대하고,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한다.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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