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실형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기업 회장이자 언론사 사주인 A씨는 8억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언론사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또 다른 기업 근로자 임금 2754만원, 퇴직급 8700여만원 등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임금 체불 사건도 병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억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7월9일 2차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11일께 법정에서는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공판 초기부터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더 중한 형을 선고하고 싶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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