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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 폐지

등록 2025.12.19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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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행적 지급 회피 차단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 계약 ‘11개월 쪼개기’를 전격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 조치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관행이었다.

이런 고용 방식에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시의 이번 조치로 당장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로 공공 서비스의 신뢰와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계약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병행해 행정의 효율성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근무기간 조정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읍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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