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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지하통로 5m 무빙워크 논란에 서울시·강서구 책임 공방

등록 2025.12.21 10:59:51수정 2025.12.21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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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 "전체 구간 설치 권장했다" 반박

[서울=뉴시스]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로에 설치된 길이 약 5m짜리 자동길(무빙워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강서구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 누리 소통망(SNS) 계정에는 '이렇게 짧은 무빙워크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동 거리가 지나치게 짧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강서구청은 서울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강서구는 해명 자료에서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대한 무빙워크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의견 제시했지만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하상가 활성화 및 방화물 기능 유지 문제 등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무빙워크 설치 구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있으며 강서구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서구가 해당 자동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11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전체 구간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 등의 설치를 권장했지만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강서구와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현재와 같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20년 12월 강서구가 재심의 상정한 도서상에는 특정 연결 구간 설치로 표현돼 있으나 무빙워크에 대한 별도 논의 없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후 2021년 2월 4블럭 건축위원회 심의 시 지하 공공 보행 통로 전체 구간에 무빙워크 등 보행자 편의 시설 도입을 검토하도록 조건부 의결해 일관성 있는 보행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2021년 3월 조치계획보고(사업자→강서구) 단계에서 연결 구간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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