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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 '검찰 수사는 조직범죄' 주장…법왜곡죄 '李 방탄' 목적 드러나"

등록 2025.12.22 17:23:01수정 2025.12.22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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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중형 선고받은 피고인…검찰을 범죄집단으로 매도"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5.08.20.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는 조직범죄'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방탄 입법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발언 하나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진짜 목적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며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파렴치범을 국회 정책 토론회 연단에 세워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게 했다"며 "사법 정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궤변을 '확성기 앞에 세운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대통령이 과거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핵심 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했던 인물"이라며 "그 핵심 측근이 대장동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법왜곡죄는 위법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입법'이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역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권을 동원해 제도를 바꾸고 사법부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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