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돈 챙긴 70대 벌금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내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무자격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일 아내 명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임차인에게 3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대인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체해 달라고 요구해 총 24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성범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 판사는 수사보고서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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