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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 대표 실형 확정에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록 2025.12.24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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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이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상고기각 판결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5.12.24.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이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상고기각 판결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자 전북 시민단체들이 하 대표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시대적이 사명과 흐름을 혁행하는 사법부의 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오판"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서 유지되는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는 죽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암흑의 시대를 계속 유지하자는 이번 판결은 한 치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으면서도 재판부는 또 다시 하 대표를 추운 날씨에 감옥에 가뒀다"며 "국가 폭력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이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곳이 바로 사법부다. 당장 하 대표를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살인의 도구이며, 권력자들이 정적 제거용으로 쓰는 잔인한 무기임을 재차 천명한 것"이라며 "조속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판결과 관계 없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가 가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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