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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고 집 나가 유부녀와 동거… "불륜 폭로하면 처벌받나요?"

등록 2025.12.25 1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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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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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다른 유부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때문에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당시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 남편 역시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했고, A씨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더 큰 충격은 상대 여성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주변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성의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간녀의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시댁에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따지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위자료 합의까지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합의 이후의 외도는 별도의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 중인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상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차원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며 "상간녀의 남편이나 시댁에 알리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의 시댁에 알리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을 지속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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