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살인죄 저질러 복역 중 재소자 상해 입힌 50대, 또 실형

등록 2025.12.27 06:00:00수정 2025.12.27 06:1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하던 중 재소자에게 옷걸이로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께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54)씨가 실외 운동을 위해 목발을 짚고 나가는 모습을 보자 부러진 옷걸이로 이마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다음 달인 7월 15일에는 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인 C(23)씨에게 돌덩이를 들어 내리쳤고 C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다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C씨가 자신을 놀리거나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었고 특수상해죄 2회를 추가로 저질러 총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감생활 중 지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