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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심의

등록 2025.12.30 05:00:00수정 2025.12.30 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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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 소회 언급할지도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한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2개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복귀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 처음 출근해 참모진 차담회와 국가위기센터 점검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것을 고려해 청와대 복귀 행사는 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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