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공무원, 특별승진 문턱 낮춘다…근속승진, 최대 2년 단축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서울=뉴시스]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20128931_web.jpg?rnd=20231114133432)
[서울=뉴시스]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email protected]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승진은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된다. 근속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7급 공무원은 1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속승진 대상이 된다.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 승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 규정도 신설된다. 앞으로 격무·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시 적용되는 배수 범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승진임용 배수 범위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 수의 몇 배수까지를 승진 심사 대상자로 제한해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는 이러한 배수 제한 없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재난·안전·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이 부여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가 주어지도록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결원 1명당 7명(7배수) 내에서 최종 승진자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결원 1명당 10명(10배수) 내에서 결정하도록 후보자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