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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들 "구치소 접견 어려워"…법무부 상대 소송

등록 2025.12.30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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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협 39명 참여…"피고인 못 보고 공판기일 출석도"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부산변협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부산변협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 미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협)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에는 부산변협 소속 변호사 39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변협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1년 5월 변호인 접견 신청 방식을 기존 메일·팩스·전화 등의 방식에서 변호인이 직접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 예약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시 교정당국은 접견 변경과 취소 대응의 어려움과 업무 부담을 이유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 접견이 어려워지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부산변협 측 주장이다.

부산변협이 최근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5명 중 84%(214명)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전보다 불편을 자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접견 신청 후 실제 접견까지 6일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은 67%였으며, 긴급 접견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접견이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접견 예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채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보석 심문기일을 앞두고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이 연기된 사례,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접견이 불가능해 항소 판단에 차질을 빚은 사례 등도 나왔다.

일부 변호인들은 재판 당일 피고인 대기 장소에서 교도관과 다른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히 접견을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도 부산변협은 전했다.

부산변협은 또 부산구치소가 30분 단위로 접견 신청을 제한하면서 접견실이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설문 응답자 가운데 74%(188명)는 접견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당일 예약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구치소 측은 제도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부산변협 회장은 "변호인 접견권 침해는 단순히 범죄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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