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쿠팡 소급은 어려울 듯(종합)
공정위, 불공정거래 기업 과징금제도 대폭 개선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 관련 매출액 2→10%로
시지남용 6→20% 담합 20→30% 불공정 4→10%
정액 과징금 한도 대폭 강화…"억지력 확보 수준"
1회 반복시 최대 50% 가중…횟수 따라 100%까지
"법 발효 이후 사건부터 적용…소급효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 2025.12.2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8809_web.jpg?rnd=2025122912554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 2025.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식품기업들의 가격 담합, 플랫폼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이 빠르게 개정되더라도 이미 심의에 오른 사건을 소급하기는 어려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와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지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으나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U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법 위반 전력나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9.17.](https://img1.newsis.com/2025/07/23/NISI20250723_0000506241_web.jpg?rnd=20250917114752)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9.17.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채무보증 금액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 등 위반액의 2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미국은 관련 매출액의 15%부터 최대 80%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EU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EU는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거짓·기만 광고에 대해 직전 연도 전체 매출액의 4%보다 높은 상한을 설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2025.03.0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9/NISI20250309_0020725192_web.jpg?rnd=2025030913150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2025.03.09. [email protected]
한편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 사건 규모에 비해 과징금 부과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관련 정액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70145_web.jpg?rnd=20251123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상한 수준이 정해진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몇 퍼센트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위반이 줄어들 것이다는 식으로 확답은 조심스럽지만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사례 분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장 수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이 6%에서 20%로 오른다고 해서 6% 부과 받을 사건이 반드시 20% 부과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아무리 빠르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의 대상인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이 발효되고 난 뒤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효는 안 된다"며 "부칙을 두지 않으면 적용이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연구를 통해 정액 과징금 제도를 대신해 정률 과징금이나 새로운 산정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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