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실이 된 검수완박…'불안한 보완 장치' 과제 여전
등록 2026.07.31 16:36:43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盧 검경수사권 논의…文 '검수완박' 수사범위 축소
검찰,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보완수사 요구 가능
법조계 "사건암장, 부실수사 우려…보완장치 미흡"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7.3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223_web.jpg?rnd=202607301634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침내 완수됐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법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盧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文 '검수완박' 수사범위 축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846_web.jpg?rnd=2026052812595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본격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국정과제로 절도, 폭력 등 일부 민생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 하에서 경찰의 수사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 직후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데 이어 2004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권조정협의회,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검경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2020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2022년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이 더욱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다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 3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2026.03.1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2790_web.jpg?rnd=2026031811050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보완수사권 사실상 삭제…검찰,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경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로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전걸 송치하는 법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해민(왼쪽부터), 차규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6.06.2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7713_web.jpg?rnd=2026062611081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해민(왼쪽부터), 차규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사법 통제 공백 우려"…학계·법조계 반발 계속
경찰이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부실 수사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찰서장-골프장 유착 뇌물수수·수사무마 비리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해든이 사건 등 총 18개 사례를 수록한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따르겠느냐"라며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팀 교체나 징계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대해 "'지금의 보완장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격이 수사도 아닌데다 증거능력도 없는 것을 넣은 구조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환자가 1차 병원을 거쳐 종합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문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해줄 수 없으니 1차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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