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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정신과 진료 시 자살 위험 상세히 기록해야"

등록 2025.12.31 12:00:00수정 2025.12.31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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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충동 호소에도 기록 누락…약물 과다 복용으로 입원

軍병원 "자살 위험성 없다 판단"…인권위 "상세 기록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기록에 환자의 자살 충동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군 의료진이 자살 위험 징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경기 소재 국군 병원장에게 진료 기록 작성 시 환자의 자살충동 관련 진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현역 장병인 진정인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호소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진료기록에 반영되지 않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진정인에 따르면 그는 진료 당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담당 군의관은 이를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았고 민간병원 진료 역시 연계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은 두 차례 이상 약물 과다 복용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문가적 소견으로 볼 때 자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재진 과정에서 자살사고가 구체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진료 후 약품 과다복용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점, 의무기록이 향후 부대 차원의 자살 예방 조치와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진료기록이 충분히 작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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