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문턱 낮춘다…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질병 예방 및 치료, 의료서비스, 출생·사망과 관련해 생성·수집된 모든 디지털 방식의 의학적 정보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 절차를 제시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명확하고 윤리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기관 연구 또는 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DRB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DRB 심의 표준절차를 제시했다.
또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국내외 사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정형데이터의 경우 식별자 및 유족 관련 코드 등을 제거해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제공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가 제때, 더 활발하게 활용돼 혁신적 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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