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억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고객확인 의무도 위반
코빗 대표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처분
FIU "남은 제재 차례대로 진행…법 위반엔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80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기관경고', '과태료 27억원' 등 중징계를 처분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견책을 부과했다.
FIU는 31일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제재를 부과했다.
코빗 관련 검사 결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약 2만2000건이었다.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655건도 적발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