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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어르신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견인차 기사 입건

등록 2026.01.05 09:14:41수정 2026.01.05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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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어르신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견인차 기사 입건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견인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4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폐지 수거 리어카를 끌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선 변경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과속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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