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20억 탈세 의혹…세무조사 특혜 받았나

박나래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40)가 국세청 세무조사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어머니 고모씨를 1인 기획사 앤파크 대표이사로 등재해 매달 임금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고씨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초 부과할 세금보다 적게 추징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달간 박나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고씨가 앤파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연간 8000여만원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세운 후 2021년 중순까지 3년간 약 100억원을 벌었고, 이 중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했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최소 10억원 이상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했을 거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탈루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원대로 예상됐으나, 국세청은 약 2~3억원을 추징하고 조사를 끝냈다.
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두 매니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MBC TV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다. 지난달 16일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준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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