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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미리 내세요…1월 납부 4.5% 세액공제

등록 2026.01.07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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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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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준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제액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며 "시민들은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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