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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직 상실…6·3 지방선거 때 재선거 치른다

등록 2026.01.08 13:36:13수정 2026.01.08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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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강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1.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강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1.07.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이 무효처리 되면서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서다.

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판결로 오는 지선에서 군산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재선거 담당사무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다.

이에 따라 군산시 유권자들은 오는 지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군산시장, 군산시의원 등 6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이번 신 의원의 당선무효 선고로 군산에서는 국회의원 출마를 놓고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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