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직 상실…6·3 지방선거 때 재선거 치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강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1.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21118784_web.jpg?rnd=20260107140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강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1.07. [email protected]
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판결로 오는 지선에서 군산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재선거 담당사무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다.
이에 따라 군산시 유권자들은 오는 지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군산시장, 군산시의원 등 6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이번 신 의원의 당선무효 선고로 군산에서는 국회의원 출마를 놓고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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