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자료 무단 반출' 퇴사 후 이직 노린 40대 징역형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회사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직하려 한 40대 남성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주의 한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거래처 수주현황 목록 등 영업 자산을 몰래 반출하고 퇴사 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요한 영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 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이직해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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