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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노동·인권상담소,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톡톡'

등록 2026.01.0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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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 변호사·노무사 무료 상담 제공

25건 상담…임금체불·산재 신청 등 도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한 노동·인권상담소에서 한 노동자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한 노동·인권상담소에서 한 노동자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넉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캄보디아 국적의 A(23)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 입국해 곧장 전남 함평의 한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밀린 임금은 4개월 동안 1인당 8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던 A씨와 동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어에 능숙한 동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러다 광주 광산구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상담소 통역사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를 찾았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농장주는 결국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상담소가 이주노동자들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담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6차례 운영됐으며, 이 기간 2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 사정을 고려해 주중 야간과 주말에 상담소를 열었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노무사, 베트남·캄보디아·러시아·미얀마 등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통역사를 배치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산업재해 신청을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던 사례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도움을 받을 곳을 찾기 위해 타지역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상담을 통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도 지원했다. 유관기관과 연계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노동자가 병원비 등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일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에 나서 전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권익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운영을 이어가고,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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