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허위학력'은 무죄
등록 2026.01.15 12:58:17수정 2026.01.15 15:10:24
"총선 당시 여론조사 수치 왜곡해 홍보" 혐의
1심 벌금형, 2심서 무죄…대법, 카드뉴스 지목
"당선가능성 1위라 잘못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음악 단과대를 종합대학 명칭으로 기재" 무죄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수영구 예비후보가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1566_web.jpg?rnd=20240229174359)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수영구 예비후보가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원장에 내려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이같이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허위학력 공표 공모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과 A씨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했음에도 거짓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장 부원장은 선거운동 중인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1~2일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그럼에도 장 부원장은 자신에 대한 응답률이 85.7%로 3명 중 1위로 나온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문항의 결과를 인용해 자신을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는 혐의다.
앞서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 '교육과정 명칭'과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했을 때의 취득 학위 명칭'을 쓰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 등을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8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반면 2심은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대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했다고 해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홍보에 대해서도 1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대법은 허위 학력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에 수긍했지만, 장 부원장이 단독 기소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은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해당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되었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 글로 인해 '막말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 지역구 공천을 취소 받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3위로 낙선했다. 지난해 5월 복당해 지난달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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