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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건 징역 6월

등록 2026.01.16 14:45:31수정 2026.01.16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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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건 징역 6월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위니아 및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5억원 상당의, 나머지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4000만원~140억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박영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진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계열사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고인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M&A를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박 전 회장 등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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