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반 단지 행정처분 확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등 2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한 단지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감사 지적사례 중 다수·반복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강화하며 동일사례 위반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매년 감사 이후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요 지적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감사결과를 반영한 사례집을 통해 법령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건축·토목공사 등 분야별 자문을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등)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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