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해외 사례 살펴보니
해외는 지분율 일률 제한보다 적격성·투명성 기준에 초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1.1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21126238_web.jpg?rnd=2026011411321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국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통해 거래소의 지배력 집중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재무 건전성, 적격성 심사, 거버넌스 체계 요건 등 간접 규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외는 '정량 제한'보다 적격성·투명성 중심
먼저,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입법안들 역시 거래소 등록,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주주 지분 상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부 주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나 소유구조 변경 시 승인 요건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분율 자체를 수치로 제한하는 형태는 아니다.
EU가 지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역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MiCA는 거래소나 수탁업 등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분율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일본 금융청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등록제, 내부통제, 자본요건 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정량적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경영진 적격성 심사와 지분 변경 신고 제도를 통해 소유구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10% 이상 주요 주주 변경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분율 제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해당 요건은 필요 시 라이선스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영국 금융감독청 역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 소유구조 공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분율에 대한 법적 상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금융업권과 거래소, 지분 분산 제도적 맥락 달라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지배구조 경우에도 일부 법적 제한이 존재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기 중개업자들이 매수·매도자 풀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자율적으로 형성한 협력 기반 구조에서 출발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즉 지금의 분산된 소유 구조는 법률에 따른 강제적 결과라기보단 시장 중립성과 기능 유지를 위한 자율적 운영의 산물이라는 얘기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거래소나 대체거래소의 지분 구조는 법률에 의해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출발 자체가 중개인들이 협력해 만든 공동체 기반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분이 분산된 구조였다"면서 "공공 인프라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산을 강제했다기보다는 제도의 형성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분산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에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가령 오너 1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채 운영되다가 뒤늦게 15%로 제한하라고 하면 그 의미와 파급력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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