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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인에 66억 뜯어낸 태국 피싱 일당에 징역 40년 구형

등록 2026.01.19 23:07:04수정 2026.01.19 2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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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징역 30·35년 구형

한국인 피해자 총 206명…노쇼 피해도

이탈 조직원 감금·폭행…가족 협박까지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3명에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피해자 206명을 상대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총 66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금전 손해를 끼치는 '노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가장 중한 형을 구형받은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조직원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6월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않을 경우 아들은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해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이 속한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범죄단체다. 일부 피고인은 당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다른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룽거컴퍼니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정에 어머니가 오셨다. 잘못된 행동하며 바르게 크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 돼 죄송하다"며 "제 잘못에 죄책감 갖고 살아가며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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