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산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1.20 08:38: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PM 보험 특약도 유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포함된다.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70만원의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 부상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보장 등이 포함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형사합의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2022년 경남 최초로 시행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도 올해 특약사항으로 유지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해당되며 개인소유 기기만 보장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제공한다"며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