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남구, 골목형 상점가 6곳 추가 지정해 모두 14곳

등록 2026.01.20 15:47: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팔등로 기부거리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팔등로 기부거리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보람병원 입구, 세양청구마을, 팔등로 기부거리, 신정중앙, 수암로, 웰츠타워 등 6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고 있는 소규모 상점가로, 상인회가 결성돼 있고 밀집 기준(2000㎡ 이내 점포 15곳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 신청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남구는 소규모 점포들이 뭉쳐서 상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8월 울산지역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