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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예정자 당원 자격정지 2년(종합)

등록 2026.01.20 15:09:40수정 2026.01.20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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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관련 징계…"6월 선거 무소속 출마"

더불어민주당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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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불법 당원모집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김태성 내란진상조사위원의 당원 자격정지가 확정되면서 오는 6월 신안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출마가 무산됐다.

20일 민주당 전남도당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김 위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김 위원은 재심을 신청해 윤리심판원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수용되지 않고 '비상징계'가 내려지면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회 결정 배경에는 불법 당원모집과 관련해 추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김 위원 측 관계자는 "비상징계에 대한 소명도 없이 당 대표의 권한으로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신안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당의 비상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는 2월7일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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