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이혜훈 '임산부 구의원 괴롭힘' 의혹 진정 각하

등록 2026.01.20 17:59: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협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조사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다 정회됐다. 2026.01.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다 정회됐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신 중인 기초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이 후보자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지난 12일 종결 처리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이 후보자의 당시 신분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손주하 국민의힘 서울 중구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던 이 후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난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신 중인 의원에게 정치적 보복과 정신적 압박을 가해 유산의 위기까지 겪게 한 것은 인권유린을 넘어 간접살인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일 조사관을 배당해 진정 내용을 검토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에 해당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은 법인·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발생한 차별행위를 인권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진정이나 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인 간 괴롭힘 행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