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수사인력 이원화' 중수청, 제2의 검찰 오해…수정해야"
"중수청 조직 일원화하되 검찰 특수수사 역량 보존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가 지난 2024년 7월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3/NISI20240703_0020401832_web.jpg?rnd=2024070310302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가 지난 2024년 7월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20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중수청 수사인력 이원화에 대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만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공소청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공소청 구조를 대검-고검-지검을 그대로 옮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경찰과 같은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고·재항고 등 제도는 국민의 권리 피해가 없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청의 기관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며,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논의에 들어간다"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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