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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상하관계 아냐" vs "제2의 검찰청"(종합2보)

등록 2026.01.20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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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공소청법 토론회 개최…정청래 "정부, 당 의견 수렴 지시"

찬성 측 "사법관-수사관, 상하관계 아냐…보완수사권 성급 결론 어려워"

반대 측 "수사사법관, 중수청 제2의 검찰 만드는 매개체…전관예우도"

정청래 "수사권 이원화·수사사법관 명칭 문제는 찬반 양측 공감한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공청회를 가졌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오늘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 및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다. 이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 완수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원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검찰 개혁과 우리 당의 원칙은 차이가 없다"며 "우리 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를 통해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사실상 '중수청 이원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당내에서는 중수청 설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검찰청에 있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 인력을 어떻게 하면 전환하고 재배치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도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지휘 감독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은 한 조직 내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라며 "전직을 통해서 수사 사법관이 될 수 있고 수사를 잘하면 상위직으로 갈 수 있다. 유리천장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섰다. 반대 토론에 나서는 세 사람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호진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에 따라서 (분류가) 이뤄지는 것이지, 사법관이 팀장이 되고 전문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팀원으로서 수사사법관도 거기에 소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에서 다루기보다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현행 입법 단계에서는 이거를 성급히 결론지어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작동 장치로 작동할 것인데 누가 통제하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양측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사법관'에 '사법관'이라는 용어가 쓰일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1.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분명한,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맞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더 힘을 줘야 하는 것은 물리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검찰만큼 못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경찰에 기소권 등을 줬다면) 경찰의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되 조국 통일 후에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를 찬성하는 것인가. 저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며 "(토론을 통해 찬반)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 예고 기한인 26일을 앞두고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재차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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