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요율 높이고 전통시장 교통유발 부담금 낮추고
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어 부담금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9464_web.jpg?rnd=20260116161236)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손질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올해 2분기부터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린다.
해당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최근 경기 여건을 감안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힐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내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 규정은 정유사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석유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로, 석유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져왔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경우 환급률은 100%가 적용되고, 1~10% 감소 시 80%, 11~20% 감소 시 70%, 21% 이상 감소 시에는 50%로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포함돼 높은 교통유발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낮추고, 4·5성급 관광호텔(2.62) 역시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향조정한다. 더불어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새로 도입해 부담을 줄인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 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관리를 위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과 부과체계 개편, 감면 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