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유명 예능 PD 불송치…"고의 증거 부족"
경찰 "신체 접촉 행위 인정…고의 입증 증거 부족"
피해자, 경찰에 이의신청서 송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이다. 2025.07.24.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747_web.jpg?rnd=20250724130254)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이다. 2025.07.24. [email protected]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정모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정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평소 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격려의 말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그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도 정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정씨를 밀쳐내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A씨 측은 "정씨와 특별히 사적인 친밀감을 형성할만한 소통을 할 일도 일절 없었다"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정씨에 대해 예의와 성의를 다해 업무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그 외 특별한 유대감이랄만한 것이 있는 관계도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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