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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 계좌' RIA…세제 혜택 받으려면?[금알못]

등록 2026.01.26 06:00:00수정 2026.01.26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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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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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천피 시대'를 연 반면, 미국 등 해외 증시는 상대적으로 주춤한 흐름입니다. 이참에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투자자라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와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신상 계좌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 다음 달 계좌가 본격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입니다.

해외주식을 빨리 팔수록 세제 혜택은 커집니다. 공제율은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3~4분기 매도 시 50%입니다.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5000만원의 해외주식을 팔아 2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A씨는 38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RIA 계좌를 활용해 올해 1분기 내 5000만원을 매도했다면, 100%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분기 매도 시에는 양도 차익 2000만원 중 80%에 대해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3분기 매도 시에는 양도 차익의 50%가 공제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RIA가 아닌 다른 주식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그 금액에 비례해 RIA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RIA 계좌로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체리피킹'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A씨가 RIA 계좌로 1분기에 해외주식을 5000만원 팔아 2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계좌로 1000만원어치의 해외주식을 매수한다면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금액은 '양도 소득 X 조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조정비율은 '1-(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RIA 내 해외주식 매도 금액)' 입니다.

즉, A씨의 경우 조정비율이 0.8이 되기 때문에 최종 공제 금액은 16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 RIA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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