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현금 등 제공"
대의원 자택 방문해 제공 혐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제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현금. (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2026.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02049576_web.jpg?rnd=2026012713021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제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현금. (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2026.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수백만원과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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