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 출입기' 무단 철거, HD현대중 노조 간부들 무죄
법원 "권리 침해 최소한의 대응 행위로 보인다"
![[울산=뉴시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울산지법 앞에서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2026.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02049885_web.jpg?rnd=20260127164908)
[울산=뉴시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울산지법 앞에서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2026.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7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이 울산 본사 곳곳에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출입시스템과 CCTV 역할을 하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자 하청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설비 설치에 앞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동의 거부 시 휴가비와 귀향비 지급, 근로계약 이행 등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또 이 같은 설비들이 근로자 감시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노사간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하고, 노조가 사전에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사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못한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권과 기본정보 제공 동의 과정상 절차적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로 보인다"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선고에 앞서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산업 전환의 파고 속에서 회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통제하려 했다"며 "이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노동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하청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거짓 변명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간부들에 대한 모든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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