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실형' 김건희 "재판부 엄중한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1200만원 샤넬백·6000만원 목걸이 수수 유죄
法 "지위 높으면 금권 접근 다반사…경계해야"
주가조작 가담·무상 여론조사 의혹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21142437_web.jpg?rnd=202601281700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이후 김 여사와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정부 지원 등 통일교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특검 측은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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