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교정시설 지원법 대표발의…"주민 갈등 줄인다"
교정시설 이전·신축 시 갈등 해소

(사진=신성범 국회의원실) 2026. 01. 28. [email protected] 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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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28일''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정시설 지원법은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그 주변 지역이나 종전 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제정법으로 신의원은 "교정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지원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타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성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 통보하지 못하도록 부지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교정시설조성사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지가 최종 확정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했다.
또 조성사업 시행자가 교정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국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 감경·면제와 개별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허가에 대해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2011년 거창에 교정시설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간에 극심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 이후 2019년 주민투표를 거쳐 2023년 어렵게 개청한 사례가 있다"며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교정시설 건립으로 인한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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