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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발전 시공사와 법적 갈등

등록 2026.01.29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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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전남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시공사 제공)

[광주=뉴시스] 전남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시공사 제공)


[해남=뉴시스] 배상현 기자 = 국내 최대 매실농원인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놓고 사업자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보해매실농원과 시공사인 탑솔라에 따르면 농원 측은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원 측은 본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탑솔라 측이 배전반 설치 등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와 예비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농원 관계자는 "예비공사계약은 합의수준으로  본 계약이 아니다. 그동안 본공사계약서를 쓰고 공사 진행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공사를 강행해 공사장 진입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했고 시공사가 구조물을 옮겨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탑솔라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합의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보해매실농원 부지 중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부지는 약 4만평(13만2000㎡)이다.

이 중 3만평(9만8000㎡)은 탑솔라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넘어가 매각하게 됐고, 1만평(3만3000㎡)에 2.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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