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 12개 조례안·동의안 등 처리
![[보령=뉴시스] 보령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6.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461_web.jpg?rnd=20260130135622)
[보령=뉴시스] 보령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5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 시정 추진을 앞두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진행됐다.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각 안건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실효성, 행정 추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올해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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