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유율 100%' 광양 레미콘 담합에 과징금 22.4억
2년간 레미콘 가격 공동 결정·물량 배분
가격 인상 반발시 '공장 가동 중단' 협박
관련 매출액 1400억…'자진시정'에 감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 2025.03.2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7717_web.jpg?rnd=2025032613420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 2025.03.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벌인 담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더블유와 고려레미콘 등 7개 기업에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우선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가격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들은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7개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을 약 1400억원으로 산정해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자진시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했다.
업체별로는 ▲케이더블유 4억3200만원 ▲고려레미콘 3억2600만원 ▲광현레미콘 3억2300만원 ▲동양레미콘 3억1200만원 ▲전국산업 2억9000만원 ▲서흥산업 2억8800만원 ▲중원산업 2억6800만원 등이다.
강진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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