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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통합특별시 약칭 사용 안돼·주청사 지정…4일 총회"

등록 2026.02.02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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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원칙 특별법 규정"

"국립의과대·통합 목포대순천대…인재 육성 거점"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법안에 '광주특별시' 약칭을 사용하지 말고 주청사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본질,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4일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성명서 내용을 의회의 공식의견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는 전남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며 "전남광주의 호국 의병정신과 동학농민혁명, 5·18정신 등이 새로운 광역 공동체를 재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이후 특별시의 명칭은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약칭 사용없이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명확이 규정해야 한다"며 "명칭은 통합의 상징이자 정체성의 출발인 만큼 도민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한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통합 후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청사는 전남 동부, 광주, 무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기됐다.

도의회는 "통합 초기에는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는 특별법에 의해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재정·산업·SOC·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균형발전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 특별 교부금,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활용원칙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하고 통합국립의과대학, 목포·순천대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고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균형발전 연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도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4일 의원총회를 거친 후 전남광주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도의회의 요구를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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