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소개한 30대, 벌금 25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3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점, 자백을 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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